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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순천 단독 선거구 환원 약속 어찌됐나
소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선거구.행정구역 일치 돼야"
소병철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게리맨더링(기형적 선거구 획정) 대표 사례로 지목돼 온 순천 선거구의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일(2020.4.15)을 앞두고 여야 선거구 획정 협의 당시 순천은 춘천(강원), 화성(경기) 등과 함께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겨 분구대상이었지만, 막판 여야 협상에 의해 해룡면을 인근 광양시에 붙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획정됐다.

당시 21대 총선에서 첫 당선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이후 "기형적인 순천 선거구를 단독 선거구로 복원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기도 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인구를 초과했음에도, 국회의원 정수(300명)에 묶여 순천시 일부(해룡면)를 인근 지자체에 내줬고, 해룡 주민들은 광양 출신 후보(서동용)를 선택했다.

22대 국회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인 이달 31일까지의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순천시 인구는 작년 12월31일 기준 28만1247명(외국인 포함)으로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분구 대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를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은 종전 3대 1에서 2대1로 점차 낮추는 추세이며,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인구 편차는 2.28 대 1까지 좁혀 들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경기권은 비대해지는 반면 농어촌 지역구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는 상·하한선 인구 조정 여지가 크다.

이에 소병철 국회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수가 적어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리한 고지인 거대 양당이 섣불리 선거구제를 바꿀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3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소병철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논의에서 해룡면을 순천으로 복원해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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