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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장 인수위 수당 과다 지적한 강재헌 시의원 '무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강 의원 명예훼손 고소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수당 과다를 지적해 일부 인수위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강재헌 여수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수경찰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헌 부의장(시의원)이 지난해 8월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공개 비판해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8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활동기간 6월10~7월20일)의 수당이 8975만원에 달한다며 운영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2명) 활동 문서를 근거로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 2000만원, 광양시 인수위 4650만원 가량과 비교할 때 인수위 회의 수당이 최고 4배 이상 높아 과다 지급 및 부정 수령 가능성을 비판했다.

이에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강 부의장의 발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부의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징계요구 진정서를 여수시의회에 접수했다.

여수시의회는 이후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부의장의 발언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따른 시정 비판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수위에 통보했다.

이를 통보 받은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은 지난해 11월 강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번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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