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숙취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야채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께 광주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B(7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0.097%로 나타났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사고 피해로 숨진 노점상 B씨는 이 일대 대로변에서 20여 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이었다.
동네 상인들은 성실하고 이웃들과 두루 사이가 좋았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