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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대, 메신저 앱으로 마약 구매 투약…1명 구속·12명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30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무더기 적발됐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39)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20-3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사가 안돼서’ 등의 이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메신저상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고씨를 구속 송치하고,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확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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