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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해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장 3억원 벌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방 54해리 해상에서 EEZ를 2.4해리 침범해 잡어 6천500kg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물코가 촘촘해 작고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 포획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을 설치해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줘 죄책이 무겁다”며 “불법 조업량이 많고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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