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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유족회 "전남도 실무지원단 직원 잦은 교체 전문성 한계" 비판
범국민연대, 조사기관 연장 필요성 등 제안
여순10·19범국민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25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피해 신고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관련 유족 및 시민단체는 25일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전출가 버렸고,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 복귀하는 등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수·순천10.19사건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파견 직원들이나 사실조사원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정부와 전남도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여순사건특별법 희생자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의 기초가 되는 희생자 접수를 지난해 1월20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1년 간 접수 받은 결과 6619건(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에 그쳐 범국민연대와 유족회가 추산하는 1만5000~2만명의 30~40%대에 그치는 등 신고접수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순천 지역구 소병철 국회의원도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발발 다음해인 1949년 실시한 조사에서 1만 1131명이 희생됐다고 집계된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1만5000명 정도는 신청자가 나와야 한다"며 "신고율 제고, 전문 조사 인력 보완 등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한 재정비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4.3사건'의 경우 민간인 희생자 신고접수 기간을 7회 연장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여순사건도 이에 준해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이의 대안으로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 전문 중심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속한 구성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라남도의 여순사건 업무 역할 인식과 책임의 분명화 ▷여순사건특별법과 시행령 개정과 보완 등 7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박소정 운영위원장은 "제주4.3의 경우 7차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여순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75년이나 지나 희생자는 파악되나 유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직권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국가에서 발굴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등 각종 자료에 등장한 희생자도 있기때문에 실무위원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법에 명시된 직권조사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4.3사건은 이보다 빠른 지난 2001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2011년) 한 결과 희생자 1만4032명과 희생자에 대한 유족 3만1255명이 결정됐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위 두 단체를 비롯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한편, '여순사건'이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좌익 색출을 명분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벌교,고흥,구례,곡성지역을 비롯해 전남과 전북 남원,순창,임실군, 하동군 등 서부경남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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