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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노조에 경찰 압수수색
광주경찰청 노조지부 사무실 ·간부 자택 등 11곳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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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경찰청은 건설 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로 노조를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노조 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갔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압수품을 정밀 분석한 후 입건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업체 측은 기사들이 상납금처럼 부정하게 받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며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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