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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전남경찰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17일 전남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한다.전남 경찰은 이날 현재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7건,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1회 선거에서는 140건·221명, 직전 선거에서는 110건·164명을 수사했다.

전남 경찰은 “설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 금품 제공,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해 첩보 수집 강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며 “지역 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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