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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3중 분양’ 피해만 90억 …건설사 대표 징역 13년
문서 위조·지인 찬스로 은행 허위 대출도
광주지법, ·은행 관계자도 징역 4년 선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이중·삼중으로 허위 분양하고 은행 3곳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한 건설사 대표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각에 동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은행 이사 B씨(55·여)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개 은행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자신이 분양한 아파트를 이중·삼중으로 허위 계약해 분양 사기를 치는 등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광주에서 2개 아파트 건축공사, 경기도에서 1개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등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건설사 대표다.

그는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의 한 회사로부터 토지와 지상사업권을 158억원에 매수해 호텔 건축공사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시공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한 회사로부터 35억원을 빌리고, 같은해 4월 다른 건설사의 명의를 도용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7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

또 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의 한 은행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33억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은행 명의의 연대보증서 발급을 부탁해 해당 은행의 부채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담보확인이나 변제력 평가 등 대출절차를 밟지 않고 A씨에게 거금을 대출해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중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명에게 '아파트 분양 사기'를 저질렀다.

그는 아파트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소유권을 이전해줄 생각이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회사는 만기 종료를 앞둔 어음금 채무를 갚지 못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자금 부족으로 아파트 공사도 지연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 조달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삼중으로 매도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했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별도의 분쟁을 겪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며 "A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도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B씨와 공모해 은행이 건설사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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