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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싸움 말리다 책상 넘어트리고 반성문 찢은 교사 송치
교사 1800여명 선처 탄원
교사 1800명 선처 탄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트리고,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15일 광주 교사노조동합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기소의견)된 A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 1800여명이 탄원 연명(1337명)에 참여거나 개별 탄원서(457명)를 보냈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싸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5가지 혐의로 A 교사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 혐의 중 책상을 넘어트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송치를 결정했다. 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학생이 흥분해 싸움을 멈추지 않자 주목시키기 위해 멀리 있는 책상을 넘어트려 싸움을 멈추려 한 것이다”며 “반성문을 찢은 것도 친구와 싸운 부분을 적지 않아 다시 쓰라는 취지로 찢은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정현 광주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의 한계를 공감한 교사들이 연명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교사노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학교 현실을 알리는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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