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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와 친해” 지자체 발주사업 수주 알선료 10억 챙겨
광주지검, 장흥 마을방송·공기청정기 사업 브로커 기소
검찰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준다며 10억원을 받아 챙긴 한 브로커와 돈을 준 업자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47)씨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30억6000만원 규모의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5억5000만원 규모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 등은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사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전 장흥군수가 후보 시절 함께 일한 측근이라며 업체들에 접근해 금품을 받았다.

또, 정당한 업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도 조사했으나 공무원이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히 수사해 부정부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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