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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순천만잡월드 부당해고 판정
공공연대노조 "순천시는 민간위탁 업체 바꿔야"
공공연대 순천만잡월드 직원들이 민간위탁사의 부당해고를 비판하고 순천시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고용노동부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잡월드'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노조원 3명 가운데 2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인정 받았다.

전남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사측은 신청자의 즉각적인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상급 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사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직장폐쇄(12월1일), 순천시 조례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민간위탁 정부지침 위반 등의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순천시는 권한을 행사해서 관리감독 철저를 요청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술 더떠 우리더러 인간말종이니, 공무원 시켜달라고 떼를 쓴다느니 왜곡과 선동으로 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순천시와 노관규 시장을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순천시는 해당 업체와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순천시와의 협약서 이행,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한 순천만잡월드 정상화에 책임감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인 (주)드림잡스쿨 측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 60여명 중 6명에게 해고 통보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 결과가 이번에 결과가 통보됐다.

지난달 12월1일 민간위탁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잡월드 노조원들은 1개월이 넘도록 순천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으면 철수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우리시는 수탁사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정상화 촉구 및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 긴급 회계 점검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양측이 전남지방노동위 결정과 순천시의 긴급 회계점검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노사 간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해당 민간위탁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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