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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간 숨어 지내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붙잡힌 지명수배범
"대기업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취업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습사기 혐의를 받은 채 9년 간 도주한 A(46)씨를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산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협력업체 직원 5명을 상대로 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도주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4년 2월 A씨를 지명수배한 뒤 통화 내용, 휴대전화 사용 내용 등을 추적해 공소시효 만료를 12일 앞두고 지난달 27일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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