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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외벽 타고 옆방 연인들 불법촬영한 20대
휴대전화서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도 발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모텔 건물의 외벽을 타고 넘어 옆 호실의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2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 호남동 한 모텔 2층 난간에서 옆 호실에 투숙 중인 20대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휴대전화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숙박업소 창을 타고 넘어가 난간에 기댄 채 창문을 통해 불법 촬영을 했고, 투숙 중이던 여성 B씨가 창문에서 촬영 중인 A씨를 발견하면서 범죄 행위가 발각됐다.

발견 직후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붙잡았으나 A씨는 방으로 도주했고, 소란을 들은 다른 투숙객 C씨가 B씨 숙소 창문을 통해 A씨의 방으로 들어가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불법 촬영물도 다량 발견됐다. 또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관음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3대와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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