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남양~과역~점암~영남면 연안
고흥 여자만 갯벌. |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전남 고흥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여자만 갯벌(동강,남양,과역,점암,영남면) 59.43㎢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일종으로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주요 서식지이다.
이 밖에 갈대 등 해양식생이 총 4188㎡가 분포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아 국내 15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전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