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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노예 PC방’ 업주, 징역 3년 감형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불공정 계약으로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5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 7명 중 6명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7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했다.

피해자들에게 공동 투자 계약을 맺고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매출 하락, 지각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분변까지 먹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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