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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울타리 들이받은 20대 17시간 만에 입건
광주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광주광역시청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차를 두고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께 광주시청 인근에서 직장 법인차량 SUV를 운전하다 시청 뒤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시청 울타리와 나무 일부가 훼손됐다.

사고차량을 A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다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자택에 찾아온 경찰에게 A씨는 "전화가 온 줄 몰랐고, 출근은 몸이 아파서 안 한 것"이라며 "깜빡 졸음운전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사고가 나니 정신이 없어서 차를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가 병원 치료 의사를 밝혀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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