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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혐의’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1심서는 집행유예, "토지 사기 전 이미 비밀성 상실"
광주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3부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현직 공무원 B씨는 역시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천127㎡를 3억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 추가 예산 확보, 설계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다.

A씨는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는 비밀도 아니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1999년 외곽도로 개설 공사 예산 편성 공고가 났지만, 일반인들은 1·2차 공사를 구분하거나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없었고 문제의 도로 공고는 2018년 4월에야 난 점, 도로가 날테니 땅을 사놓으라고 했다는 친인척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2017년 12월 게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공사에 예산이 배정됐고 2018년 1월 29일 자료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공지돼 정씨가 토지를 사기 전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씨가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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