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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고 기숙사 휴대폰 제한은 인권침해”…광주교육청, 개선 권고
광주시교육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사립고교에서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생활 규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을 갖춘 사립고교 1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고교 10곳 가운데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 자율관리’ 등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위반 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 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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