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수산단 모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