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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출소에 화살총 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은행 털기 전 성능시험" 범행동기 황당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파출소에 시험 삼아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새벽 2시15분쯤 복면을 쓴 채 여수 봉산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 1발을 쏘고 도주했다 검거됐다.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털기 전에 성능시험 삼아 파출소를 찾았다고 황당한 범행동기를 밝혔다.

A씨는 4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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