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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백강로 완충녹지 땅 매입 계획에 토지주 반발
NC백화점~에코호텔 2.1km 구간...땅주인 "사유 재산권 침해" 주장
순천시가 조례동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에 이어 도로 윗쪽에도 완충녹지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순천시 연향동 충효로 일대에는 지난 2018년 이미 조성된 완충녹지 폭을 줄여 포켓형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폐지 이후 조례동 '백강로' 2.1km 구간 사유지를 매입해 폭 20m의 완충녹지 조성 방침을 밝히자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20여명은 순천시에 폭 20m와 이면도로(8m) 부지까지 땅을 수용 당할 경우 유휴 부지인 짜투리 땅만 남게 돼 부동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며 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왕지동 NC백화점~조례동 에코그라드호텔 사거리까지 2.1km 구간 '백강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토지매입을 통해 녹지축 조성공사를 2025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폐지된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 지정으로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근거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황금상권인 조례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지방채 발행)을 투입해 169개 필지 3만5928㎡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11월 말 기준 169개 필지 가운데 139개 필지(매입율 76.3%)를 완료 했으며, 나머지 30개 필지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조례동 일대는 유흥가와 식당이 밀집된 순천의 핵심 상권으로, 매입을 위한 땅값 만도 시세로 따질 경우 3.3㎡(평)당 1000만원 이상을 웃도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순천시의회에서도 최근 254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집행부가 시급한 현안이 아님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비싼 땅을 사들여 완충녹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곳 토지주들은 순천시가 특혜성 사업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매입해 2025년까지 완충녹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주들은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만료 시점(2020년)에 맞춰 주민들에 알리지 않고 완충녹지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게다가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등 이미 조성된 완충녹지 구간 폭이 도로사정이나 민원에 따라 12m, 15m, 20m로 다양하고, 연향동 충효로(장자보) 일대는 시청에서 이미 조성된 완충녹지 일부를 깎아 포켓형 주차장까지 만든 전례가 있음에도 '백강로' 완충녹지는 20m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조례동 가전제품 매장 광장의 경사진 석축을 허물고 오르막길 이면도로를 개설키로 하자 가전매장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은 또한 조례동 골드클래스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이면도로가 개설돼 완충녹지와 이면도로는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에서 백강로에 완충녹지(20m)와 이면도로(8m)까지 같이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토지주 김모씨는 "백강로 일부 구간은 완충녹지 폭 20m를 5∼10m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완충녹지 이면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면도로 또한 폐지되거나 길이를 단축해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도 않아 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 많다"며 "무조건 수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녹지로 지정해 주면 땅 매입에 협조할 수 있으며, 순천시와 시민 그리고 토지주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7년 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다 일몰제 폐지 이후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순천시의 일방적인 사업 계획으로 강제 수용 당할 처지에 놓이자 '비대위'를 꾸리고 법률가까지 영입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완충녹지 폭이 일부구간 20m가 아닌 10~15m 인 것은 공공의 목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심사위원 의결을 거쳐 줄일 수는 있지만 '백강로'는 개인 사유지로서 현재로서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에서 강제수용할 계획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완충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주들과 최대한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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