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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조례 개정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됐다. 14일 광주시의회는 제312회 본회의를 열어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주최자가 없는 다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서 광주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행사를 ‘주최자 없는 행사’로 정의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채은지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며 “연말연시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예정된 시기에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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