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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AI 방역수칙 위반농가에 무관용 조치
과태료 부과·보상금 감액·정책자금지원 5년간 배제
나주 조류인플루엔자 거점방역시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수칙 위반농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전남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심각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장주들은 느슨한 방역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생농장을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농가 경각심 차원에서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산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도 5년 동안 배제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겨울에 발생한 11개 농가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에서 최대 30%를 감액 조치한 사례도 있다.

전남도는 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 100여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핵심 차단방역 수칙은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 아래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 2차 소독,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 관계자는 농장 출입 시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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