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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정 의원, “징계 대상 아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광주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미정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벌인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징계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자문위원회도 최근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 2월부터 3개월간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A씨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월 228만원)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90만원으로 쓰면 되겠다’”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광주고용노동청은 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청은 이후 검찰의 보완 요청으로 수사를 벌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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