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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장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나”…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의 ‘2022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시상식을 앞두고 보류됐다.

양 할머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됐다.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날 기념식 직전인 지난 6일 양 할머니 측에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 할머니가 포함된 인권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해왔다.

양 할머니가 모란장을 받으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일 국무회의와 8일 임시국무회의에도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주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는 관계부처 간의 회의에서 외교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상을 준다고 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안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뭔 짓이냐,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가 양금덕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는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추천 대상자가 통상 절차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해 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이것이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현재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의 강제매각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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