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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공기업·기관 타 시도 출신 채용 제한 논란

응시자격 지역 제한…출신지로 국한된 것은 과하다는 일부 지적도

전남도청 전경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고민이 많은 전남도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전남도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3곳은 2017년부터 전남지역에 연고가 있는 이들을 신규 직원으로 뽑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기관은 당시 도가 마련한 '통합 채용 지침'에 따른 것으로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가 있거나, 과거 총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경력이 있거나, 도내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한 해 채용 지원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에 연고가 전혀 없는 광주 등 타시도 출신은 전남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원천적으로 응시할수 없다.

응모 기회를 제한하는 이러한 통합 채용 지침이 폐쇄적이란 지적과 저출산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위한 불가피한 적용이라는 여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내년 초 6명의 신규직원을 뽑는데 전남에 연고를 둔 취업준비생만 응모를 할 수 있다"며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폐쇄적인 채용구조로 인재들의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에 통합 채용 지침의 수정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하는 통합 채용 지침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지침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다른 시도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도 지역 제한을 두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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