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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해상 경계 불법 김 양식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관할 해역 500ha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여수 해상 불법 김 양식 시설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고흥‧완도군 해상 경계일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이 수출 품목 1위를 달성하며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여수시 초도,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김 양식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ha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시에서는 이달 초순께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다음 달 9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준 만큼 불법시설자가 자진해서 철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12월 9일부터는 강제 철거는 물론 불법시설자를 적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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