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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 순천시의원, "국가유공자 전남호국원 설치 건의해야"
"한국전쟁 당시 인명 피해 가장 많았던 전남지역 보훈 대상자 살펴야"
이영란 순천시의원.
국립 임실호국원 6.25 참전 군인 묘역.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이 전남권 호국원(국립묘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30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의원은 "6.25 한국전쟁 당시 인명피해(19만3788명)가 가장 많았던 전남에만 호국원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전남권 호국원 설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의원은 ‘전남 호국원 설치 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재 호국원은 전국 8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6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2019년부터 연천호국원 설립 사업이 시작돼 사실상 호국원이 없는 곳은 전남만 남게 되는 실정이다.

전남지역에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하는 호국원이 없다보니, 순천시를 비롯한 도내 유공자들은 전북 임실군 호국원까지 가서 안장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안장되지 못하고 타지에 잠 들어야 하는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보훈 관련 정책들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국의 국립묘지 시설은 현재 서울현충원을 비롯해 대전현충원, 괴산호국원(충북), 영천호국원(경북), 산청호국원(경남), 이천호국원(경기), 제주호국원, 임실호국원(전북) 등에 마련돼 있다.

한편,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 국가유공자 묘역에는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이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소방공무원, 6·18 자유상이자(반공포로 귀순자), 6·25 참전군인 묘역에는 6·25참전군인과 학도병 유격대원·소방철도 공무원 등이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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