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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 성황·도이지구 20만평 신도시 재산권 행사 용이
성황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의해 새롭게 적용되는 지적공부를 확정·시행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황동 일원(65만4760㎡,약 20만평)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6월 택지개발 공사를 마쳤다.

시는 택지 관리부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등의 변경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아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했으며,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지적공부의 빠른 정리로 시민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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