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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료행위에 환자 손녀 성추행한 한 40대
의료법위반, 강제추행,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지적 장애를 겪는 환자의 손녀를 성추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의료법위반, 강제추행,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전남 나주시의 한 가게에서 100만원을 받고 B씨(78·여)의 치아를 본떠 틀니를 제작해 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5개월 뒤 이 가게를 찾아갔다가 B씨의 손녀 C양(18)을 성추행했다. 지적장애 2급인 C양은 가게에 홀로 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재판을 받던 A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 추가로 적용 받아 사건 병합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5월4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강제추행의 범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피고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이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사건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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