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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12월 15일까지 민․관 합동 농장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조류인플루엔자 도로 소독 장면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겨울철새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4주간 위험주의보를 발령, 민․관 합동으로 농장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일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영암호, 순천만, 고천암호, 강진만 등 35개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철새 73종 20만 6천 마리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6만 2천 마리)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주요 축종인 오리과 조류는 16만 6천 마리로 지난달(3만 4천 마리)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지역 산란계․종오리농장 등 산란가금 사육농장 144호에 대해 12월 9일까지 일제 방역점검을 추진하고, 전담공무원 825명과 전화예찰요원 30명을 활용해 매일 농가에 육성으로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가금 생산자단체와 가금계열사에서도 회원농가와 계약농장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와 준수 여부를 매일 전화 조사하고 2주에 1회 현장 방문해 확인에 나선다.

그동안 전남도는 농가 주도 차단방역을 위해 297억을 들여 방역시설을 보강하고, 10월 말 도지사 서한문에 이어 지난 16일 담화문을 발표해 가금농장에서 핵심 차단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민․관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10월 도와 계열사, 생산자단체와 상생협약도 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염원이 사람과 차량을 통해 농장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핵심 차단방역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며 “폐사율 증가와 산란율 감소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3, 강원 1, 충북 9,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2 등 7개 도 가금농가에서 1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남은 장흥 육용오리농장에서 1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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