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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3명 사상한 만취 운전 40대 구속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8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군용차를 들이 받았다. [영광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 3명을 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에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로 A씨(44)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8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군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해안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31사단 소속 병장 B씨(22)가 숨졌다. 또 후임 2명이 골절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1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 조치했다.

사고 당시 군인들은 정차 중이던 군용차에서 내려 원전 주변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운전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서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숙소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약 4.7㎞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차량에 군인 3명 사상[영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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