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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징계요청 거부한 송귀근 前 고흥군수 검찰이 수사할 듯
행시 출신으로 낙향해 고향서 무소속 군수 지내
송귀근 전 고흥군수.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승진까지 시킨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송귀근 전 고흥군수(무소속)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송 전 군수를 검찰에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송 전 군수는 지난해 10∼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군청 공무원 2명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군은 송 전 군수의 지시로 이들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고 이 중 1명은 12월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전 군수는 이들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면서 징계를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은 2019년 9월 송 전 군수가 '촛불집회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을 당시에 이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한다며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송 전 군수는 당시 주민들의 집회와 관련해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몇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것" 등의 발언으로 촛불집회 왜곡 논란이 일었다.

한편,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낙향해 고향에서 군수를 지낸 송귀근 전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에 패해 재선 도전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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