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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2000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패소
노동자 청구액 70% 인정
법정수당·지연이자 지급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재상고 등을 거쳐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정되고 노동자 3500여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일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개인별로는 각각 257만-805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원고 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한 만큼 앞으로 노조원 3000여 명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산술적으로 1400억원에 이자까지 합하면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와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호소할 것이다”며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매출 증대와 흑자 유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속한 경영 정성화를 달성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일부 청구가 중복됐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검토한 뒤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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