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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되고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