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구속·13명 불구속기소…미성년자 6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검찰 로고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폭력조직간 전면전까지 벌이려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광주 시내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A(23)씨 등 18명을 퍽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B(27)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도주 중인 한 명에게는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B(16)군 등 미성년자 6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1월 27일 새벽 광주 서구 술집에서 7명이 난투극을 벌인 뒤 보복 폭행을 위해 각자의 조직원들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술집에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이 시비가 붙은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구타했다.
충장OB파 조직원들은 이후 국제PJ파 조직원 한 명에게 찾아가 다른 이들의 행방을 대라며 보복 폭행했다.
이에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차량 7대에 나눠 타고 쇠 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고 두 조직은 조직원들을 광주 시내 한 유원지에 집결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조직원들은 바로 해산했고 경찰은 잠적한 조직원 40여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