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디케이, 청년노동자 사망 책임 인정…유족 합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디케이에서 25세 근로자 A씨가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0대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협력 디케이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는 전날 사측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유족 측의 제안을 반영하고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족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케이 대표는 합의 직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유족 측은 사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사측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며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시설을 점검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쾌적한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형은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유족의 요구를 받아줘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인 디케이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