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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함께 살지 말자"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