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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주측정에 나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50대 남성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25분께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 앞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지구대 소속 B경위의 얼굴에 찬물을 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의심을 받던 자신의 지인에게 물을 건넸고, B경위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피고는 항소심까지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죄질은 좋지 않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적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