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 노동자가 숨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삼성전자 협력사 공장에서 생산 설비가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인주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청년 노동자가 숨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삼성전자 협력사 공장에서 생산 설비가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설비 반출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국의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9일 광주지방노동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에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인한 당국의 후속 조처인 작업중지 명령이 전날 내려졌다.
이번 조처로 사고가 난 공장의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 라인이 멈춰 섰다.
호이스트 라인은 원자재인 철제코일(두루마리 형태로 말아놓은 철판)을 작업대 위에 올리는 전체 생산 공정의 첫 단계이다.
노동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제 해제될지 모를 작업중지 명령이 의도치 않게 후속 공정 전체를 멈춰 세운 형국이다. 노동계는 반출된 설비가 호이스트 라인과 연결된 프레스 공정의 금형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설비가 옮겨진 곳은 삼성전자의 다른 협력사라는 의혹도 노동계는 제기했다.
작업중지 명령이 수급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원청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민주노총은 내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직원이 숨졌는데도 기업은 납품 일정만 헤아리며 계산기만 두드렸는지 설비 반출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며 "설비 반출이 작업중지 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피 묻은 설비에 가림막만 쳐 빵 공장을 돌린 파리바게뜨 사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설비 반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 위법성이 있다면 조사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