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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만취운전 ‘40대 가장’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영장
혈중알코올농도 0.174% 면허취소 수치
경찰로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새벽시간 만취운전으로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서있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을 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받으면서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이며, B씨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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