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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변호사 출신 정기명 여수시장, "체납 압류재산 해제"
부동산 47건, 차량 116대 압류해제 결단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시의 이같은 입장은 시청 고문변호사를 지낸 법률가 정기명 시장의 결단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시에 따르면 중지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동산, 공매실익이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부동산 등이다.

또한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고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시에서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징수 실익이 없는 163건(부동산 47건, 차량 116대)을 지난 1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 중지 목록을 17일부터 1개월간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한 후 11월 중 압류 해제할 예정이다.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단, 시에서는 압류 해제 후에도 5년 동안 체납자의 재산 취득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새로운 재산 취득 시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재산 압류로 법적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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