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현 군 공항 특별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어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서임석 의원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시 지역별 경제적 손익을 묻는 말에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맞춤형으로 경제적 이득과 인센티브가 설계되어야 한다"며 "아직 (이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사업비 분석을 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다"며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절차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현행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 말고 국가 주도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의 특별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구시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처럼 광주 군 공항 실정에 맞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의 특별법 범위에서 이전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