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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농협,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관리시동…농축협선거관리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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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협이 내년3월 치러지는 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경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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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NH농협 경북지역본부는 내년 38일 치러지는 제3회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18일 지역본부에서 공명선거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본부 간부직원과 각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후보예정자,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농협은 지난 1일부터 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축협선거관리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 다음달에는 조합장 156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 분쟁도 조기에 차단한다.

조합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선거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 있을 동시 조합장선거는 2015,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이다. 현직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2022921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될 예정이다.

금동명 본부장은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번 선거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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