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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장 선거판, 김재무-정인화 네거티브 고소·고발전
허위사실공표죄·무고죄 '박박 긁어'...선거 후유증 예고
민주당 김재무 후보(왼쪽)와 무소속 정인화 후보.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6.1지방선거 전남 광양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재무(62) 후보와 정인화(64) 후보 간 고소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혼탁 양상을 띄고 있다.

25일 광양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무소속 정인화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더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인화 선거캠프는 “방송사 토론회에서 김재무 후보에게 전과 6범이 사실인가를 물은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재무 후보는 23일 경찰과 광양시 선관위에 자신에 대해 전과 6범이라고 공격한 정인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김재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사거리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정인화 후보가 제기한) 잘못된 정보와 네거티브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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