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출향인사 명단을 확보하는 등 기부금 유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거나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기부금은 개인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에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정이 열악하거나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기부 촉진을 위해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과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출향인사 및 순천의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