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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여수산단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될 듯
경찰, 업무사 과실치사 수사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 여수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11일 오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 근로감독관 등은 이날 현장에 긴급 투입돼 사고원인과 함께 작업준수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롤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점에서, 사업주까지 처벌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예상되며 이 경우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 제1호 사업장이 될 전망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의 관계자들도 이날 오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으나,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작업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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