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주시, 학원·어린이집 등 집합금지 '행정 명령' 발동
이미지중앙

주낙영 경주시장이 16일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대시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학원·교습소·어린이집·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581곳,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84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초·중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가용 가능한 보건·간호·행정 인력을 총동원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소와 동국대 경주병원에 설치한 선별진료소 외에도 15일부터는 경주시민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온 확진자 중 30% 가량이 60세 이상임을 고려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추가 접종에 박차를 가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시민들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연시 모임 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