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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겨울철 미세먼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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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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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12~3)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시민 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은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대기배출사업장 500여곳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을 중심으로 1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에는 SNS, 환경홍보전광판 5, 미세먼지 신호등 24곳 운영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정보와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6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주요 도로의 비산먼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집중관리 지정도로의 청소를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도심 주요도로의 차량 속도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의 경우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운영으로 수거·적정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으로 불법소각도 감시할 방침이다.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45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도 지도 점검하고, 공기정화장치 관리도 강화한다.

도내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회피·방지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인근 철강산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도 이행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도 내년 4개소(현재 15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영화 시 환경국장은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2021년 미세먼지 대응 시군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올해도 미세먼지 없는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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